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자격증명 관련부처 시행기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2019년)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합격자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응시자격
서류제출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정기 1회 1.25 ~ 1.31 3.3(일) 3.14(목) 3.15 ~ 3.21
(휴일제외)
3.15 ~ 3.27
(휴일제외)
4.13 ~ 4.26 5.3(1차)
5.22(2차)
정기 2회 3.29 ~ 4.4 4.27(토) 5.17(금) 5.20 ~ 5.23 5.20 ~5.29
(휴일제외)
6.29 ~ 7.12 7.19(1차)
8.16(2차)
정기 4회 8.16 ~ 8.22 9.21(토) 10.11(금) 10.14 ~ 10.17 10.14 ~10.23
(휴일제외)
11.9 ~ 11.22 11.29(1차)
12.20(2차)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과목 출제유형
(시험시간)발표
합격기준
필기 태양광발전 시스템 이론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계
태양광발전 시스템 시공
태양광발전 시스템 운영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
객관식 4지선다형
(2시간 30분)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문항 20문항)
실기 태양광발전설비 실무 필답형(2시간)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출제경향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공학적 기초이론 및 숙련기능, 응용기술 등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설비를 기획, 시공, 감리, 운영, 유지 및 보수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응시자격 및 대상

자격등급 응시자격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유사(동일)직무분야의 범위(자격, 학과, 실무경력 포함)

- 2017.12.15. 고용노동부령 제202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거 직무분야 변경

유사(동일)직무분야의 범위
26. 환경ㆍ에너지 262-3. 에너지ㆍ기상 02.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중 141. 건축, 142. 토목
16. 기계
17. 재료
20. 전기ㆍ전자

변경사항

26. 환경‧에너지 분야 중 직무분야 세분화(262-3 에너지‧기상 분야 추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직종에 응시가 불가능했던 건축, 전자분야 학력 및 경력소지자의 해당 직종 응시가 가능해 짐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자격증명 관련부처 시행기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2019년)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합격자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응시자격
서류제출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정기 1회 1.25 ~ 1.31 3.3(일) 3.14(목) 3.15 ~ 3.21
(휴일제외)
3.15 ~ 3.27
(휴일제외)
4.13 ~ 4.26 5.3(1차)
5.22(2차)
정기 2회 3.29 ~ 4.4 4.27(토) 5.17(금) 5.20 ~ 5.23 5.20 ~5.29
(휴일제외)
6.29 ~ 7.12 7.19(1차)
8.16(2차)
정기 4회 8.16 ~ 8.22 9.21(토) 10.11(금) 10.14 ~ 10.17 10.14 ~10.23
(휴일제외)
11.9 ~ 11.22 11.29(1차)
12.20(2차)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과목 출제유형
(시험시간)발표
합격기준
필기 태양광발전 시스템 이론
태양광발전 시스템 시공
태양광발전 시스템 운영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
객관식 4지선다형
(2시간)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문항 20문항)
실기 태양광발전설비 실무 필답형(2시간)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출제경향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공학적 기초이론 및 숙련기능, 응용기술 등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설비를 기획, 시공, 감리, 운영, 유지 및 보수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대상

자격등급 응시자격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유사(동일)직무분야의 범위(자격, 학과, 실무경력 포함)

- 2017.12.15. 고용노동부령 제202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거 직무분야 변경

유사(동일)직무분야의 범위
26. 환경ㆍ에너지 262-3. 에너지ㆍ기상 02.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중 141. 건축, 142. 토목
16. 기계
17. 재료
20. 전기ㆍ전자

변경사항

26. 환경‧에너지 분야 중 직무분야 세분화(262-3 에너지‧기상 분야 추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직종에 응시가 불가능했던 건축, 전자분야 학력 및 경력소지자의 해당 직종 응시가 가능해 짐
탑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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