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란?

농산물품질관리사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농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종합 조정·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개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주요업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며,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행한다. 그밖에도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상품성 향상 및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준수에 관한 지도,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수행직무

  • 농산물의 등급판정
  •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농산물품질관리사 취업 및 전망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 공공기관, 지역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농산물을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농협에 취업할 경우 인사 고과, 수당, 승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직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부처 및 시행처

응시자격

제한 없음.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일정(2018년)

구분 원서접수 시행지역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차 시험 4.9(월) ~ 4.18(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5.12(토) 6.20(수)
2차 시험 7.2(월) ~ 7.11(수) 8.18(토) 9.19(수)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시험과목 문항 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후의 품질관리론
과목 당 25문항
(총 100문항)
120분
(09:30~11:30)
객 관 식
4지선택형
제2차
시험
1. 농산물품질관리실무
2. 농산물등급판정실무
단답형 10문항
서술형 10문항
80분
(09:30~10:50)
단답형 1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20문항)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담을 구하여야 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의 경우 수산물 분야는 제외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시험 100점을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면제대상자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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