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란?
농산물품질관리사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농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종합 조정·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개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주요업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며,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행한다. 그밖에도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상품성 향상 및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준수에 관한 지도,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수행직무
- 농산물의 등급판정
-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농산물품질관리사 취업 및 전망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 공공기관, 지역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농산물을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농협에 취업할 경우 인사 고과, 수당, 승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직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제한 없음.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일정(2018년)
구분 |
원서접수 |
시행지역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1차 시험 |
4.9(월) ~ 4.18(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
5.12(토) |
6.20(수) |
2차 시험 |
7.2(월) ~ 7.11(수) |
8.18(토) |
9.19(수) |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후의 품질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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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당 25문항 (총 100문항) |
120분 (09:30~11:30) |
객 관 식 4지선택형 |
제2차 시험 |
1. 농산물품질관리실무
2. 농산물등급판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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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답형 10문항 서술형 10문항 |
80분 (09:30~10:50) |
단답형 1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20문항)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담을 구하여야 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의 경우 수산물 분야는 제외
합격기준
구분 |
합격결정기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시험 100점을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
면제대상자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