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결격사유자 (관세사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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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접 부칙 제3조)
구분 | 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
시험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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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2.17(월) 09:00 ~ 2.21(금) 18:00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3.28(토) | 4.29(수) |
제2차 시험 |
서울 | 6.13(토) | 9.2(수) |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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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1 | 1.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09:30~10:50) | 객관식 5지 선택형 |
2 | 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11:20~12:40) | ||
제2차 시험 | 1 | 1.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과목 당 6문항 | 80분 (09:30~10:50) | 주관식 논술형 |
2 |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80분 (11:20~12:40) | |||
3 | 3. 관세평가 | 80분 (14:00~15:20) | |||
4 | 4.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80분 (15:50~17:10) |
※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에 공고되는 공고문을 꼭 확인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함
구분 | 합격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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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시험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제1차 시험 면제 | ① 2017년도 제34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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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면제 |
①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
기관명 |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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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관세국 |
관세청 | 감사관실,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전 부서 |
세관 |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감시국, 수출입통관국, 휴대품통관국, 조사감시국, 그밖에 다른 국의 소관부서 중 통관 · 심사 · 조사 · 감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서 |
감시소 | 전 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