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전문인을 말합니다.

관세사 개요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수행직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의2.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2의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사의 진로 및 전망

  • 창업 :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거나 합동사무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취업 : 관세사는 FTA시대에 따라 대형화 되고 있는 관세법인, 합동사무소, 통관취급법인이나 무역관련 기업체나 관세청 산하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 최근 들어 FTA 협정 체결로 관세사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다. 나라별,연도별로 각각 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특히 원산지 관련업무는 매우 복잡하여 어떻게 하면 수출이나 수입이 유리할지를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 가산점 : 관세사는 전문자격증으로 우대받고 있으며, 행정고시, 7·9급 공무원시험 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회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우대가산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 및 시행처

  • 자격증명 : 관세사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관세청(통관기획과)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원천 무효 됨)
관세사 결격사유자 (관세사법 제5조)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접 부칙 제3조)

시험일정(2020년도)

구분 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시험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2.17(월) 09:00 ~ 2.21(금) 18:00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3.28(토) 4.29(수)
제2차
시험
서울 6.13(토) 9.2(수)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 1.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09:30~10:50) 객관식 5지
선택형
2 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11:20~12:40)
제2차 시험 1 1.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과목 당 6문항 80분 (09:30~10:50) 주관식
논술형
2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80분 (11:20~12:40)
3 3. 관세평가 80분 (14:00~15:20)
4 4.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80분 (15:50~17:10)

※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에 공고되는 공고문을 꼭 확인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함

합격 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1,2차시험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시험 면제

제1차 시험 면제 ① 2017년도 제34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면제
①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

기관명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
기획재정부 관세국
관세청 감사관실,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 부서
세관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감시국, 수출입통관국, 휴대품통관국, 조사감시국, 그밖에 다른 국의 소관부서 중 통관 · 심사 · 조사 · 감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서
감시소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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