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란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학교, 병원, 수용시설, 비수용시설, 국가기관 등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사정, 진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기획, 실시, 평가, 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회복지사 수행직무 -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상황, 문제 파악 및 서비스 유형 판단 -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 - 재정적 보조, 법률적 증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 시행, 평가 -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 수행 사회복지사 전망 정신보건법에의한 사회복지사 채용의무화로 연간 12%씩 증가 하면서 향후 5년간 사회복지사의 고용은 증가 될 전망입니다. 「2015-2025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2015년 약 76.8천 명에서 2025년 약 100.6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3.8천 명(연평균 2.7%)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업, 전망 좋은 직업 사회복지사 10년 후 전망이 밝은 직업 TOP 5 일자리 수요가 증진 될 예상 직업 TOP 1 직업 중분류별 고용안정성 TOP 2 직업 중분류별 발전가능성 TOP 6 인공지능시대에도 살아남을 직업 선정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증가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필요성 증가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사회복지사 역할강화 사회의 다문화, 다양화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영역 확대와 역할 강화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필요성 증대 -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문제발생 - 노인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 증가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 복지재정의 확충과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공공인프라 확대에 따른 공적 사회복지사의 필요성 확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 19~22년까지 16,000명 대규모채용 발표. 최근 4년 대비 채용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할 예정 2020년 사회복지사1급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2019.12.09.(월) ~ 12.18 (수) 시험일-2020.02.08.(토) 최종 합격자 발표일-2020.04.08(수) 사회복지사1급 시험과목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합격예정자 중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응시 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됨 1. 시험 시행 관련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 사회복지사1급 큐넷 (Q-NET) : 1644-8000 2. 응시자격서류 접수 및 심사관련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02) 786-0845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2월 29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2월 29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20년 2월 29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0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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