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란?
수산물품질관리사는 FTA를 계기로 직수입, 직수출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신선한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안전성 평가, 검사 및 품질 관리 등 수산물이 어획되는 과정에서 유통하기까지의 과정과 관리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 된 제도입니다. 주로 수산물의 브랜드화, 수산물의 안정화, 수산물의 품질관리, 유통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주요특징
-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 수산물 분야에도 농산물 분야처럼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사(2013년도 시행)에 상응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신설(2015년도 시행)하였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주요업무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수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한다.
-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곤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수산물품질관리사 취업전망
수산물품질관리사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수산물 가공 및 유통회사에 취업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수산물 연구기관과 수협, 각 지자체 해양수산 관련부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 취업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취업기관 |
수협, 수산물유통, 가공업체, 수산물생산자 단체 및 조합, 수산물 도매법인,수산물품질인증기관, 해양수산관련 행정기관 등 |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시행 및 실시기관
- 소관부처 : 농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산물품질관리사 응시자격
제한없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시험일정(2018년)
구분 |
원서접수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
6.11(월) ~ 6.20(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7.21(토) |
8.22(수) |
2차 시험 |
9.3(월) ∼ 9. 12(수) |
11.3(토) |
12.12(수) |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 1.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 2. 수산물유통론
- 3. 수확후 품질관리론
- 4. 수산일반
|
100문항 |
120분 |
객 관 식 4지선택형 |
제2차 시험 |
- 1. 수산물품질관리실무
- 2. 수산물등급판정실무
|
30문항 |
100분 |
단답형, 서술형 |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1차 시험 |
1교시 |
- 1.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 2. 수산물유통론
- 3. 수확후 품질관리론
- 4. 수산일반
|
09:00 |
09:30~11:30 (120분) |
과목별 25문항 (총100문항) |
제2차 시험 |
1교시 |
- 1. 수산물품질관리실무
- 2. 수산물등급판정실무
|
09:00 |
09:30~11:30 (120분) |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30문항) |
합격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구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자격증 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업무 수행